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님, 환급이자를 돌려드립니다!💰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신청 기간 : 2024.03.18.~2024.12.31.👉🏼 지원 대상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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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에서 이자환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액: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금융권은 이를 보전합니다.
-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 (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줍니다.
- 환급 일정:
- 환급은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 (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에 적용됩니다.
-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1억원의 1.5%)입니다.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이자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확인: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액 확인: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금융권은 이를 보전합니다.
-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 (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줍니다.
- 환급 일정 확인:
- 환급은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 (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에 적용됩니다.
-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1억원의 1.5%)입니다.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 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