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이자환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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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신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제도 개편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2020년 1월 1일부터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기관홈페이지문의전화
대환신청·접수국민은행www.kbstar.com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www.shinhan.com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www.wooribank.com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www.hanabank.com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www.ibk.co.kr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www.nhbank.com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www.suhyup-bank.com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www.busanbank.co.kr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www.dgb.co.kr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pib.kjbank.com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www.knbank.co.kr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www.jbbank.co.kr1588-4477
제주은행www.e-jejubank.com1588-0079
SC은행www.standardchartered.co.kr1588-1599
토스뱅크www.tossbank.com1599-4905
온라인안내시스템신용보증기금저금리로.krwww.kodit.co.kr1588-6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