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긴급자금 대출 지원 신청 중기청 소상공인진흥공단
티메프 긴급자금 지원 신청은 8.9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 필요시 추가 공급 검토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원(소진공1,700, 중진공300), 기업당 한도/금리
소진공1.5억원/3.51%·중진공10억원/3.4% → 8.9일부터 접수* 시작
* 소진공·중진공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 신청 → 심사 간소화하여 신속 집행
–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소진공 자금공급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
* (대리)소진공은 대상 판단 + 금융기관이 대출 → (직접)소진공이 대상 판단, 심사, 대출 실행
– 중진공 자금(300억원, 직접대출)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액방안(지원규모 확대 등) 강구
– (지자체별 지원) 각 지자체內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참고>
– (신보-기은 금융지원) 총 3,000억원,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 금리 3.9~4.5% → 8.9일부터 접수** 시작, 8.14일경 개시
* 30억원 이상 피해업체는 일반보증 또는 P-CBO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안내
** 신보에서 접수 → 지원대상 등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대출 실행(기은)
–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여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확대 검토
– (만기연장) 정산지연 기간(5월~)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 → 8.7일 시행
* 해당 대출·보증기관 창구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속하게 만기 연장
– 위메프·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 지원 → 8.7일 시행
* 선정산대출 취급은행(SC, 국민, 신한) 창구에서 신청
– (지원체계) 긴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
*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 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지원프로그램, 향후 채무조정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