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월세지원이 시작됩니다. 일단 집은 없는 무주택자여야합니다. 나이도 만39세 이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확인후 해당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세요.
공동으로 월세로 임차할 경우 2인중 1인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기준으로 신청을 받으니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합니다. 대상자 여부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H, LH,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