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신청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제도 개편
이번 제도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여,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 >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신청·접수 | 국민은행 | www.kbstar.com | 1644-9999 / 1599-9999 |
신한은행 | www.shinhan.com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www.wooribank.com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www.hanabank.com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www.ibk.co.kr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www.nhbank.com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www.suhyup-bank.com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www.busanbank.co.kr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www.dgb.co.kr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pib.kjbank.com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www.knbank.co.kr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www.jbbank.co.kr | 1588-4477 | |
제주은행 | www.e-jejubank.com | 1588-0079 | |
SC은행 | www.standardchartered.co.kr | 1588-1599 | |
토스뱅크 | www.tossbank.com | 1599-4905 | |
온라인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저금리로.krwww.kodit.co.kr | 1588-6565 |